
리적 저항 곤란 상태에 있었다"고 지적했다.아울러 2심 재판부는 "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볼 때, 강간과 살인 사이의 시간·장소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범행을 별개로 볼 수 없다"면서 "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원하는 점,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,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판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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